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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매물" 실거주 의무 2년 유예…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확대
입력 2026-02-11 08:43 | 기사 : 백설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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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실거주 의무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의 거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 내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살 때 최장 2년까지 실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 탓에 세입자를 내보내야만 매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이번 혜택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 이미 집을 소유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지원하면서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서울 송파구 일대 공인중개소 현장에서는 이번 발표 이후 매수 문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이른바 "무거운 매물"에 대한 상담이 늘어난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는 예비 매수자들이 전세금을 끼고 사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5월 초까지 잔금 납부나 등기 이전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세입자와의 계약 만료 시점이 맞지 않아 매도를 포기했던 이들이 이번 유예 조치를 기점으로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실거주 유예 방침이 알려진 직후 매도 호가를 조정한 매물들이 포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매수자가 2년 뒤 실입주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만큼,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세입자와 매수자 간의 퇴거 분쟁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인 5월 9일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남은 기간 동안 시장에 풀리는 매물 규모와 이에 따른 가격 하락 폭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완책이 매수 심리를 자극해 거래량을 회복시킬지, 혹은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지는 실제 거래 현장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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