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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인터넷으로 전자수입인지 판매

기획재정부 | 승인 13-12-19 09:09 | 최종수정 13-12-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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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인터넷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자수입인지는 기존 우표 형태의 현물수입인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인터넷과 PC, 프린터를 통해 A4용지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

은행, 우체국, 수입인지 판매소 등 기존 구입처 외에 인터넷상에서도 자가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 외에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전자수입인지에는 사용자 이름 등 정보가 표시돼 수입인지 횡령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구입을 원하는 사람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판매 전용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해 납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용용도, 구입액 등을 입력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은행이나 우체국, 판매소, 행정기관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자수입인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매처 및 결제수단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분간은 전자수입인지와 현물수입인지를 병행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2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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