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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기본법에는 의료산업 구체 정책과제 포함 안돼

기획재정부 | 승인 13-12-19 09:09 | 최종수정 13-12-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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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국민일보의 <의료민영화 논쟁 ‘핑퐁’ 복지부, TV 토론 제안> 제하 기사에 대해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는 의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법에 따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법인과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도 “민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나 공기업이 운영하던 사업ㆍ조직 등을 매각해 민간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이미 대다수가 민영기관인 의료기관을 다시 민영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념상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체제를 민영보험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상정해 ‘민영화’라고 한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정책방향에 반하므로 사실무근이고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의료민영화가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국민 의무가입, 당연지정제 및 건보 수가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건강보험체제 하에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해 관리된다”며 “의료법인이 직접 경영하던 이질적인 부대사업을 자법인으로 전문화해서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모법인으로 환류돼 의료업 수행에 활용되면 오히려 의료비 인상 압력을 낮추게 될 것이기에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의 말을 인용해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의료법인의 자법인과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면서 “의료민영화는 영리의료법인을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며, 보건의료를 수익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바라보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자체가 의료민영화이고 상업화”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044-215-461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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