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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약탈적 이혼소송, 법원과 대리인 노력으로 막을 수 있어”

최영 기자 | 승인 15-03-25 22:07 | 최종수정 15-03-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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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33세, 남)는 장서 갈등과 아내 정씨(30세, 여)의 고부간의 갈등 신혼 내내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여 아내와 말다툼 끝에 아내를 밀쳤다.

정씨는 손씨를 경찰에 신고하여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정씨는 돌이 갖 지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느 날 손씨가 퇴근하고 보니 자신의 옷가지만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보일러까지 뜯어간 정씨 덕분에 모텔 신세를 지게 되었다.

혼자 지내던 손씨는 자신의 아이가 보고 싶어서 눈물로 지새다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님과 정씨의 친정에 들러 아이를 탈취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서울가정법원 판결 중에는 아내가 데리고 있던 아이와 면접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탈취하려다가 실패한 남편의 면접교섭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 다만, 위 판결에서는 면접교섭 자체를 박탈한 것은 아니고 신뢰관계가 구축된 다음에 개시하라고 권했다.

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해낸 변호사 중에는 약탈적인 이혼소송 진행을 노하우로 내세우기도 한다. 약탈적인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앙금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매개로 사실상 두 번째, 세 번째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이혼한 지 십 수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 배우자와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정씨와 손씨 부부처럼 가재도구를 모두 가지고 가거나 아이를 뺏고 빼앗기는 상황이 이혼과정에서 자주 목격된다.

법원에서 자녀를 탈취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이혼소송을 전후하여 가재도구를 무단 반출하거나 상대방 직장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는 미온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혼소송은 당사자와 대리인 그리고 법원(재판부)의 태도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약탈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자녀를 뺏고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기도 하고 심지어 이혼소송 중 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사소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사전처분을 통하여 소송 진행 중 갈등을 완화할 수도 있다. 양육문제와 재산분할 등 가사비송 사건에서는 법원의 재량이 더욱 넓다.

이혼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약탈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예방할 여지가 많다.”고 강조한다.

소송의 초기에 변론준비기일이나 조정기일을 열어 재판의 규칙을 설명하고 피해야 할 일이나 권장하는 일 등을 안내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수단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신속하고도 원만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부도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내버려둘 경우 소송관계인에게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혼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더라도 이혼절차가 약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사자와 변호사 및 법원의 노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간통죄 위헌 결정이 어찌 보면 우리 가족문화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불법 흥신소를 통하여 간통 현장을 급습하고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재판절차를 순화하면서도 원님재판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25년 만에 가사소송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사소송 그 중에서도 이혼소송이 약탈적으로 운용되지 않을 방안도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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