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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송윤성 기자 | 승인 16-01-22 22:46 | 최종수정 16-01-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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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하 ‘3차 계획’)’을 확정하였다.
* 4대 목표, 9대 과제, 95개 세부과제로 구성

동 계획은 관련 단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자문회의 7회, 워크샵 2회, 공청회(`15.12.7) 등

동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첫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지침의 보급·확산, 관리 및 갱신을 담당하게 된다.

향후 개발된 지침을 바탕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한다.
* 다빈도 약제 중심으로 급여화, 한약제제 급여 산정 기준 마련 등

또한, 양·한방 협진 모델 및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 보건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한의약 건강 증진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③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 산업 중심으로 한약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현재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하여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수출 기반도 마련한다.
* 전통약제 산업 규모 : 韓 0.28조(`13), 中 21조(`12), 日 1.5조(`13), 대만 0.3조(`14)

이를 위해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개선, 정제(알약), 연조엑스(짜먹는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 전통약제 건보급여비 : 韓 285억(`14), 日 1.5조(`13), 대만 0.27조(`14)

또한 현재 480억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하여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 (`16년 480억 → `20년 약 600억)

④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기준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 전통의서 번역·DB확대를 통한 현대적 활용 지원, 국내기술의 ISO 국제표준 등재 등 추진

동 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도 확대하며, 산업적으로도 한의약를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동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향후 각 부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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