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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서비스 및 결핵환자 신고자료 질병관리본부와 전산연계 실시

최종호 기자 | 승인 16-09-13 21:14 | 최종수정 16-09-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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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12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가입자의 치석제거(스케일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1년에 1번 치석제거(스케일링)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으나 연 1회 기준이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본인이 이미 치석제거 보험적용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단에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단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치석제거 대상이 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

< 치석제거 대상자 조회 방법 >

(방법)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로그인
(경로) 사이버민원센터/민원신청/보험급여/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항목) 치석제거 대상여부, 비대상인 경우 기존 진료내역
(시행일) ’16년 9월 12일

또한, 공단은‘결핵 산정특례 등록’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9월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함에 따라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을 때 10% 본인이 부담했던 금액을 공단이 전액 지원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청하고 증빙서류(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였다.

건보공단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확인함으로써 결핵환자가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이 간편해져 국민편익 증대 및 행정업무가 간소화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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