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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입원 시 연대보증인 작성란 없애

최영 기자 | 승인 17-01-18 13:44 | 최종수정 17-01-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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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원장 권오정)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퇴원동의서를 3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입퇴원동의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것은 주요 병원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이 처음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95년에도 국내 최초로 진찰료 후수납제를 도입하여 환자서비스 강화에 앞장선 바 있다.

그동안 병원계는 기존 관례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이를 작성하도록 하게끔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유지하여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개정한 병원 표준약관의 입원약정서에서도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남아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연대보증이 없더라도 병원 입원이 가능하고, 연대보증 자체에 대한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아예 연대보증인 작성란 자체를 없앴다.

조동한 삼성서울병원 원무입원팀장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것은 환자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며 “환자들의 입원서류가 간소화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환자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새 입퇴원동의서에 공정위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적용, 입원 제반 서류에서 중복되는 항목이나 유사항목의 경우 덜어내거나 병원 안내로 대체하도록 했다.

입퇴원동의서 겉면에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를 부착하여 해당 동의서가 공인된 약정 조항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서울 =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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