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사회 경제 라이프 문화 오피니언 유통 미디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이다혜기자 | 승인 19-01-09 19:37 | 최종수정 19-01-09 19:37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국세청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에 개통한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월 13일(일) 22시까지 제출 가능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화), 18일(금), 21일(최종 제공일 다음 날), 25일(부가세 신고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바란다며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하여 제공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시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소연, 소비자기자 5기 모집
신한카드, ‘QR 스캔 결제’ 서비스 시작
금융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다시 찾는 제주 1편 - 대한민국 유네스코 지정 <..
다시 찾는 제주 2편-문효진 아티스트 만원의행복 s..
한식진흥원, 2023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실시
김정순 신작 ‘부산 세탁소’ 교보문고 POD 부문 ..
뮤지컬·연극·무용·넌버벌 공연예술축제 ‘제12..
 
최신 인기뉴스
다시 찾는 제주 2편-문효진 아티스트 만원의행복 s..
SK행복나눔재단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프로젝..
삼성전자 ‘모두를 위한 AI’… AI 라이프 솔루션..
산업부-KOTRA, 일본 최대 버라이어티숍 ‘LOF..
아디다스, 24/25시즌 클럽 홈 저지 출시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편집인 : 백승판,  대기자 : 이명기외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copyright(c)2024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