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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암컷대게 포획 및 트롤 불법어업 사전예방 교육

포항시 | 승인 13-12-16 10:03 | 최종수정 13-12-1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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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불법어업근절 특별교육 실시로 수산자원 보호 포항시는 대게, 오징어 성수기를 맞아 불법어업 단속과 아울러 사전예방을 위해 12월 10일, 13일 포항 및 구룡포수협 어업인 대표를 대상으로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최근 대게 성수기를 맞아 장기면 항포구 3곳에서 암컷(빵게) 및 치수미달(9cm이하) 대게를 잡아 유통하려던 어업자 8명을 적발하고, 어획물은 방류 조치하는 등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불법어업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어촌계 대표인 어촌계장을 통해 대게 불법포획과 채낚기어선의 트롤어선과의 불법 공조조업 등 위반사례, 처벌규정, 당부사항 등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대게의 불법유통은 주로 심야시간대에 해경 어선출입항 신고소가 없는 항포구를 이용해 단시간(5분 이내) 내에 이동하므로 적발이 쉽지 않고, 최근은 조직 폭력배들도 가담해 지능적, 조직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징어 공조조업의 경우에도 트롤선장과 사전에 모의한 후 원거리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해경이나 지자체에서 좀처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 11월 말 기준 대게 위판량은 543톤으로 지난해 610톤 대비 88%정도이며, 오징어 역시 11,892톤으로 지난해 22,588톤 대비 52% 정도 위판되는 등 점차 어획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어자원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 포항시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내년 5월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자체 단속반 6개조 25명을 편성해 연안 우범 항포구와 대게 유통판매상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할 것”이라며, “암컷대게는 잡지도, 사지도, 먹지도 말고 불법어업자들이 어촌계에 정착할 수 없도록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보호 의식과 불법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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