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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산시 | 승인 13-12-16 10:03 | 최종수정 13-12-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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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7만 건, 891억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67만건, 892억원)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차종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866억 원으로 전체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방조종자동차 등 기타 자동차가 21억 원, 승합?화물?특수 자동차가 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1)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연세액 기납부자 제외)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속해서 세금 체납 시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부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과 ARS전화(☎1544-1414),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매체를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CD/ATM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납부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세 납부가 더욱 편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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