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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제도 만들기

윤철희 | 승인 14-09-16 18:07 | 최종수정 14-09-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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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인터뷰자료, 1편입니다)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제도 만들기

“2014년도 하반기에 시행되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및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노태호 지사장을 만나 현안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들었고, 그 내용을 편의상 몇 차례로 나누어 싣는다.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제도를 만들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누구보다 높게 평가하는 이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다. 그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부러워하면서 이를 미국에 도입하기 위하여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고 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만, 가나, 에티오피아 등 개발도상국에 건강보험제도를 전수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현지에서 컨설팅을 통해 의료보험제도 구축사업을 지원했다. 또 지난 11년간 공단에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했는데 이 기간 중 53개국 475명의 보건의료 담당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공부했으며, 이들은 일부 국가에서 100년이 걸린 전 국민 건강보험을 12년 만에 달성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자신있게 추천하기에는 다소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그리고 재정누수를 방지하지 못하는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이다. 그 중에도 더 시급한 문제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인데 보험료 부과체계는 기본적으로 동일 보험집단에서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면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도를 벗어나 재정누수 방지가 어려운 진료비 청구·지급체계가 정상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공단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심사기관과 동시에 공단이 진료비 청구자료를 제출받아 청구단계부터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안정적인 수입 기반 아래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제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자신있게 수출할 수 있고, 건강보험시스템을 수출하면서 IT와 의약품, 의료기기, 병원도 해외에 수출하는 등 보건산업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거둘 것이다.”

 

- 하반기에 시행되는 건강보험제도는

우선 지난 7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무자격자 사전급여제한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지만 치매특별등급 도입 및 등급체계 개편이 있고, 8월 이후에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개편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75세 이상(19397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실시되었는데, 1인당 평생 2개가 적용되고 상, 하악 구분없이 어금니에 적용되며, 비용은 공단에서 50%,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본인부담액은 개당 6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적용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2015년에 70, 2016년에는 65세 이상이적용된다.

무자격자 사전급여제한은 외국인, 급여정지자 등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과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사람을 대상으로 병·의원에서 진료 전에 대상자를 확인하여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1,800여명이고 이들은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대다수이다.

한편 2008.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수혜대상자 확대 등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여, 7.1부터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신설하고 기존 1~3등급으로 운영되던 등급체계를 1~5등급으로 개편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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