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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제도 만들기

윤철희 | 승인 14-09-20 09:26 | 최종수정 14-09-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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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인터뷰자료, 2편입니다)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제도 만들기

건강보험료가 퇴직·실직자들의 공포? ”

- 현재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퇴직자, 실직자들에게는 건강보험료가 공포의 대상이다라는 신문기사, 그리고 매일 매일 지사 민원실에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소리 지르고 하소연하는 가입자들을 마주하면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시급성과 절박함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하여 현행 보험료 부과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을 극복해야만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부과체계라고 하는데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의 사람에게 보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14,577천명, 2014.1월 기준)과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다가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 2가지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36천명)으로 나뉜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 재산(·월세 포함),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1,711천세대)과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서 재산(·월세 포함), 자동차와 평가소득(·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6,094천세대)으로 나뉜다. 여기에 어린이나 학생, 노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 중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20,386천명)이 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서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8,344천명)이 있다. 또 자영자가 아님에도 연금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고 연금소득에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내는 사람(42천명)이 있으며, 이렇게 7개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앞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밝혔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현재의 부과체계는 한마디로 불형평하고 불공정하다. 사례를 보자. 누구는 재산(집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누구는 재산(집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 사람 자동차엔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저 사람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어는 가정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다른 가정 아이는 보험료를 부과받지 않고, 어는 집안은 가족수가 많으면 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데 다른 집안은 가족수가 보험료와 관계가 없고, 어떤 사람은 월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어떤 사람은 월급 외 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같은 연금소득인데도 누구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누구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 사례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우리 모두가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을 보자. 이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도 월세와 가족수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매달 5만원씩 보험료가 고지되었고 아마도 이들에게는 이렇게 부과된 보험료가 아주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반면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120만명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이 중 47만여명은 종합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들의 임대소득은 공단으로 자료가 오지 않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과 불공정 문제는 사회적 정의의 문제로 사실 진작 바꾸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이 1989년이고 그 때는 소득자료 확보율이 10%에 불과하여 부득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도입할 수 밖에 없었지만, 25년이 지난 지금은 소득자료 확보율이 92%까지 올라가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부과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를 이끌어내면 될 것이다. 다만 동일한 보험집단에 속한 가입자들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원칙을 먼저 확실하게 세워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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