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김 변호사는 먼저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는 참담한 사법 현실을 사법부가 바로잡아달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언론이 가짜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독재를 알리는 상징적 계엄이고, 소규모 병력만 투입해 평화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미 헌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등 증거 수집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증인들의 증언 거부도 많고, 형사재판부 앞에서 내란죄를 중점으로 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