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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위기설 새마을금고 "이대로 괜찮은가?"

백설화 기자 | 입력 25-05-10 08:14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3곳 중 2곳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대손충당금이 급증하면서 금고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탓이다. 서울 지역 부실채권 규모는 3조2000억원을 넘어서며 전국 새마을금고 전체 부실채권의 20%를 차지했다.


9일 <매일경제>가 서울 지역 229개 단위 새마을금고의 2023년도 경영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금고 가운데 154곳이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금고 수는 전년(82곳) 대비 72곳 증가했다.


서울 지역 금고들은 2022년 213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2023년에는 345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다. 특히 서대문구의 A금고는 404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가장 큰 폭의 손실을 기록했다. 은평구 B금고는 169억원, 동작구 C금고는 124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A금고의 경우, 분양대금을 투자한 PF 사업장에서 276억원 전액 손실이 발생한 것이 손익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실 채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체 3개월 이상 대출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NPL)은 지난해 기준 3조298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금고의 경영 악화는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금고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고 금고 자금을 불법 사용해 손실을 초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A금고 측은 중앙회를 상대로 276억원의 손실과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금고는 당시 중앙회가 추가 자금 집행을 막아 손실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 금고에 대해 인근 금고와의 흡수합병 등을 통해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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