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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위헌·위법" 비상계엄 동력 제공,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심 징역 2년 실형

이정호 기자 | 입력 25-12-15 15:43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들의 군사 기밀 및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 중 가장 먼저 나온 1심 선고 결과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개입한 인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모든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이 사건을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했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국가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연결되었다는 사법부의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다.
노 전 사령관은 군을 떠난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오랜 친분 관계를 이용해 사실상의 "비선" 역할을 수행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전현직 정보사 관계자들로부터 "제2수사단"에 차출할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보안이 요구되는 기밀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로 올해 6월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군사 기밀 정보에는 요원들의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그들의 임무 수행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가 안보 및 개인 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다른 사건들의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의 유죄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 행위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며, 이 사건의 배경에 깔린 비선 조직 운영 및 정보의 사적 유용 행태에 대한 단죄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방부와 군 정보기관 내부의 기강 해이 및 민간인 신분의 전직 고위 인사가 군의 기밀에 접근하여 사적으로 활용하려 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의 행위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으로 규정한 만큼, 이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도 강력한 법적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별검사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나머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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