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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속 "기존 자사주 1년 처분 유예" 확정... 중소기업계 요청 수용

이다혜 기자 | 입력 25-12-15 20:27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 대해서는 최소 1년의 처분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급격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기존 보유 중인 자사주의 경우 최소 1년간의 처분 유예 기간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즉각적으로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답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다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유예 기간 이후의 자사주 보유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년이 아니라 더 보유하려고 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하도록 주주들로부터 동의받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이며, 자사주 장기 보유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의 추진 상황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상생협력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 두 법안은 1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민주당 측에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방안, 인공지능(AI) 학습 및 분석용 데이터 활용 책임 완화 제도를 통한 AI 데이터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입법 과제를 건의하며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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