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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구속... 특검 수사, 전 대통령 부부 향해 급물살

박현정 기자 | 입력 25-12-17 09:23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실무를 총괄했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신병이 확보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를 규명하려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하게 됐다.

법원은 김 전 차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며 관저 이전 실무를 사실상 지휘했던 인물이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종합건설업 면허조차 보유하지 않았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어떻게 국가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낼 수 있었느냐에 맞춰져 있다. 21그램은 과거 김건희 씨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기획 과정에서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등 김 씨와 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업체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이 업체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부당하게 수주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등이 영향력을 행사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면허가 없는 업체가 시공을 맡음으로써 발생했을 수 있는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 가능성,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으로 인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의 직접적인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이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실무진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대통령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법원이 일차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증거 인멸 우려"가 적시된 것은 김 전 차관 등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관련 자료를 폐기하려 한 정황을 법원이 엄중하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특검은 김 전 차관의 신변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통령실 내부 문서와 통화 내역 등을 대조하며 윗선을 향한 수사망을 더욱 좁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실수를 넘어 국가 권력이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남용되었다는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줄기 중 하나다. 김 전 차관의 구속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공사 업체 선정의 배후로 지목된 김건희 씨와 당시 결정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가 향후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관련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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