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12월 16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헌재는 尹 탄핵심판을 12월 27일, 6인체제로 심리와 변론을 시작한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탄핵심판 주심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