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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尹 대통령에게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백설화 기자 | 입력 24-12-17 09:3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12월 16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헌재는 尹 탄핵심판을 12월 27일, 6인체제로 심리와 변론을 시작한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탄핵심판 주심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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