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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건진법사’ 전씨 관봉권 5천만원 출처 추적…한은 “개별 사용권 지급기록 없다”

최예원 기자 | 입력 25-05-08 12:35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중 5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사용권)의 출처를 추적 중인 검찰이 최근 한국은행을 방문해 지급 방식과 기재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개별 사용권 지급 내역은 기록하지 않는다고 밝혀, 출처 규명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8일 한겨레 취재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을 방문해, 전씨 자택에서 확보된 사용권 포장지에 기재된 각종 정보의 의미를 파악했다.

해당 현금은 5만원권 3,300매, 총 1억6,500만원 중 일부로, 이 가운데 5천만원은 포장이 뜯기지 않은 관봉 상태였으며, ‘사용권’으로 분류됐다. 사용권은 시중 유통이 가능하다고 검수된 기존 화폐를 한국은행이 5천만원 단위로 비닐 포장한 것으로, 신권 묶음인 ‘관봉권’과는 구별된다.

포장지에는 ‘한국은행’이라는 표기와 함께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검수 시각 등의 정보가 숫자로 기록돼 있었으며, 검찰은 이를 통해 화폐 유통 경로를 추적하려 했다. 한국은행은 해당 포장지는 2022년 5월 13일 오후 2시 5분 59초에 검수가 완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해당 사용권이 실제 어떤 금융기관에 전달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수사에 한계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화폐를 지급할 때 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만 기록하며, 어떤 포장 묶음을 지급했는지는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씨가 보유한 사용권은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본사 리모델링으로 서울 권역 전체의 사용권이 강남본부를 통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현금의 출처는 강남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사용권은 일반 유통이 아닌 포장된 상태로 제공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출처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며 “검찰이 수사의지를 갖고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씨의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압수된 현금의 용처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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