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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정국 '강대강' 대치

김기원 기자 | 입력 25-08-23 09:29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단독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방해를 통한 총력 저지에 나서면서 8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청이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에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해 단체교섭 의무를 지게 했다. 이는 그동안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없었던 하청 노동조합 등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노동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 또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동조합과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손배 폭탄'으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막아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자 첫 토론자로 김기현 의원을 내세워 필리버스터의 시작을 알렸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번갈아 단상에 올라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토론을 이어가며 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1석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되면 곧바로 표결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법안의 본회의 통과 자체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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