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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대통령, 세종서 첫 국무회의 주재…  "행정수도 완성, 차질 없이 추진"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9-16 10:0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는 서울이 아닌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국정 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지부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입법, 행정의 주요 기능이 원활하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집무실 건립 계획 역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196억 원을 반영하며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세종동 일대에 조성될 국가상징구역 내에 들어설 대통령 집무실은 240억 원, 국회 세종의사당은 956억 원의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 공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031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통령 집무실 역시 이에 맞춰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행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권에서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수도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며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은 개헌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결국 이번 세종 국무회의는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실질적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과 수도권 과밀 해소의 실효성, 그리고 '관습헌법'이라는 법리적 쟁점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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