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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현행법 위반 물의"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

강민석 기자 | 입력 26-02-21 17:20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면직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논란이 하반기 공직 기강 확립 기조와 맞물리며 이례적으로 신속한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김 청장은 전날 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은 20일 밤 신기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들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는 김 청장 외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사고 직후 피해 차량 운전자들과의 현장 수습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직권면직은 사고 발생 보고 직후 긴급하게 결정됐다. 통상적인 징계 절차나 사표 수리 형식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면직권을 행사한 것은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현행법 위반이 국정 동력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전언이다.
인사혁신처와 관련 부처는 김 청장의 면직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당분간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 속에서 현직 청장이 직접 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 및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무 점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고위 공직자 검증 체계와 기강 해이 방지 대책을 둘러싼 논의는 피하기 어려워졌다. 임명직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이 정부 전체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인사 관리 보완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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