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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때렸다" 김창민 감독 폭행 피의자 녹취록 확보

이정호 기자 | 입력 26-04-30 09:44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범행 전후로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녹취에는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에게 살인의 고의 또는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견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확보된 녹취록은 피의자 이 모 씨가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씨는 사건 발생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단순히 세 대 정도만 때렸을 뿐이며, 상대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할 줄은 전혀 몰랐다"며 우발적인 폭행이었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통화 기록에는 폭행의 강도와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다뤄질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의 또 다른 근거로 법의학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김 감독에 대한 부검 결과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한 뇌 손상'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이 씨가 주장한 단순 가해 수준을 넘어선 물리력이 장시간 혹은 반복적으로 가해졌음을 뒷받침하는 지표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피의자들의 통화 목록 전체를 분석하며 범행 공모 여부와 사후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추가로 들여다보는 중이다.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검찰이 제시한 통화 녹취의 증거 능력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피의자들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 적용 여부가 이번 사건의 법리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체육계 내 폭력 근절 문제와 맞물려 향후 가해자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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