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본격화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수사 전문성과 공직 수행 능력, 중립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검찰 출신 수사 전문가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이끌 초대 수장 후보로 지명됐다. 중수청은 검찰청에서 분리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맡는 기관으로, 새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 경찰과 함께 주요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를 중수청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과거 검찰 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사가 새로운 수사기관의 수장을 맡을 경우 조직 개혁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전문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할 기관인 만큼 수사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 검사’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 결과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으로 분류될 만한 인사라는 정치권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후보자 선정 과정이 대통령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됐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 천거와 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 조직 운영 경험 등을 종합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검찰 재직 당시 주요 사건 처리와 정치적 중립성, 중수청의 독립적인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수청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체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초대 청장 인선은 새 형사사법체계의 출발점을 가늠하는 검증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