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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정부, 특별조치법 추진

강민석 기자 | 입력 26-10-08 11:50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농지 보유·이용 사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더라도,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별조치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등 5가지다.

정부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이 같은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속이나 고령, 농촌지역의 관행적인 임대차 등으로 농지법상 규정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농업인들의 처분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전수조사 결과만을 이유로 농지를 강제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농지 소유 문제나 고령농의 관행적인 임대차, 종중·사찰 소유 농지, 맹지 등 현실적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까지 현행 농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이 같은 비투기성 농지 문제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면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에도 농지 제도 전반을 농촌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후속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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