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도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정상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1953년부터 1956년생은 61세, 1957년부터 1960년생은 62세,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정상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단순히 ‘63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1961~1964년생에게 적용되는 연령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 수급연령은 대체로 65세 이상에 형성돼 있다.
일본과 캐나다의 주요 공적연금 수급 기준은 65세 수준이며, 영국과 독일, 미국 등은 66세 안팎에서 67세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67세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OECD 역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해 상당수 회원국이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도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과거 60세였지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고령화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수급연령이 65세로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일본과 캐나다 등의 연금 수급연령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실제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점 사이의 간격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국내 상당수 근로자의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정상 수급 시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63~65세로 늦어지면서 퇴직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줄어드는 이른바 ‘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기까지 최대 5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연령 조정 논의와 함께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재취업 지원 등 고령층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기노령연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경우 연금액이 감액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은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일정 비율이 줄어들며 최대 5년 조기 수령할 경우 정상 연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반대로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한국의 고령층이 비교적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특징도 나타난다.
OECD의 ‘Pensions at a Glance 2025’에 따르면 2024년 한국 남성의 평균 노동시장 이탈 연령은 67.4세로 OECD 평균 64.7세보다 높았다. 공식적인 정년이나 연금 수급연령과 실제 경제활동 종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결국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현재 일부 연령대에서 주요 선진국보다 낮지만 이미 단계적인 상향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는 단순히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문제를 넘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고령사회 연금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