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지난 7일 시작됐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했으며,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이번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 출생한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월 납입액은 최소 1천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액에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지원하며, 가입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 요건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천3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반영하면 일반형은 최고 연 14.4%, 우대형은 최고 연 19%대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뱅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대부분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소득 및 우대형 자격 심사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와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나 각 취급기관 앱에서 세부 가입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 콜센터 1397을 통해 가능하다.
정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