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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벽제천 하천구역은 경기도에서 결정한 것임

국토해양부 | 입력 13-12-12 08:49

벽제천은 지방하천이므로 하천법 관계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ㆍ고시는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하고 있음

경기도는 주민공람(’11.11.25~12.10)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12.4) 등 관련절차를 거쳐 결정ㆍ고시(‘12.10월)하였으며

보도된 것처럼 우리부(서울국토청)가 그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공릉천의(국가하천) 지류인 벽제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용역은 우리부가 하천기본계획 용역 추진시(08~12년) 유역 내 일관된 치수계획 마련을 위해 함께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천구역의 지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를 제공하였음



동 지역을 하천구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하천구역의 결정과 동일하게 하천관리청인 경기도가 주민공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밟아 제외할 수 있는 것임


< 보도내용 (한겨레, 12. 11자) >

벽제천변 주택ㆍ상가, 주인도 모르게 ‘하천구역’ 편입
- 국토청, 고양 공릉천 계획변경뒤 개별통보 안해 주민 뒤늦게 인지
- “재산권 피해…해제해 달라” 진정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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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공시지가도 반영 못하는 국토부 ‘3D 지도’」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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