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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6주 임신중절 사건, 집도의·병원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이수민 기자 | 입력 25-06-28 11:29



이른바 '36주 임신중절'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의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유튜브에 공개돼 큰 논란을 빚었던 '36주 임신중절' 영상과 관련, 해당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영상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임신중절의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같은 해 7월 영상을 올린 유튜버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 씨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태아가 A씨 몸 밖으로 나온 뒤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병원장 윤 씨와 집도의 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다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번에는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구속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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