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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9년 전 "차량 링거" 진료기록 전격 공개...주사이모 의혹에 정면 대응

박수민 기자 | 입력 25-12-25 08:48



최근 연예계를 강타한 이른바 "주사이모" 불법 의료 시술 논란의 불똥이 방송인 전현무 씨에게로 튀자, 전 씨 측이 과거 의료 기록을 전격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방송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6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차량 이동 중 수액 주사를 맞는 장면이 재조명되며 불법 시술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전 씨 측은 당시의 병원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며 "적법한 의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공개된 2016년 1월 14일자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전 씨는 당시 기관지염과 후두염 등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해 정식 진료를 받았다. 기록에는 "세느비트"와 "유니씨주" 등 통상적인 수액 및 비타민 주사가 처방된 내역이 명시되어 있다. 전 씨 측은 "당시 목 상태가 심각해 병원에서 주사를 맞기 시작했으나, 빠듯한 촬영 일정으로 인해 의사의 판단과 허가 하에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 처치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술 후 발생한 의료 폐기물 역시 전량 병원에 반납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전직 매니저 폭로로 시작된 "주사이모 게이트"에서 비롯됐다. 의료 면허가 없는 인물로부터 자택 등에서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 씨를 비롯해 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관련 사실을 인정하거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제의 인물인 "주사이모" 이 모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번진 상태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해서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응급 상황이나 환자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전 씨 측은 당시 상황이 긴급한 스케줄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수사 당국은 차량 내에서 의료진 없이 주사 바늘을 직접 제거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의 적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불법 의료 시술의 경우 시술을 한 사람은 엄중한 처벌을 받지만, 시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처벌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단순히 무면허 의료 행위인 줄 모르고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나,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교사)했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약물을 투여받았을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주사이모" 사태는 화려한 연예계 이면의 불투명한 건강 관리 관행과 대관 조직을 통한 수사 무마 의혹까지 겹치며 연말 연예계 최대의 스캔들로 비화하고 있다. 전현무 씨가 이례적으로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까지 공개하며 배수진을 친 가운데, 경찰의 조사 결과가 향후 연예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과도한 스케줄 관리와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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