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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울 · 경 지역 3개 건설사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등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 입력 13-11-28 09:18

ㅇ공정거래위원회는 20131122()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하여 대경건설()의 부당 하도급 대금결정 행위와 상원종합건설()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각각 시정조치하고, 동이종합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ㅇ순회심판는 공정거래제도에 지역 사업자의 이해 증진 및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당지역 방문 심판이다.

ㅇ대경건설()2010223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 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철골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물량 증가등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36360만 원)보다 2,860만 원 낮은 357,5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ㅇ위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

ㅇ또한 상원종합건설()20101025일과 2011131일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의 36.7%30%만큼의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을 초과하여 해당비율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지연이자 9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ㅇ위 행위는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지나서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ㅇ동이종합건설()2013. 5. 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940만 원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ㅇ동이종합건설의 위 행위는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0조에 해당된다.

ㅇ이에 공정위는 대경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금 지급명령(1,458만 원) 및 교육이수명령를 내리고, 상원종합건설()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지연이자 지급명령(955만 원)를 내렸다.

ㅇ또한, 동이종합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에 법인 및 대표이사에게 검찰에 고발했다.

ㅇ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선급금을 지연지급하는 행위에 엄중 조치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향후 공정위는 시정조치 후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이행 시 법인 및 대표자를 고발하는 하도급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조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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