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도 본격화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헌법에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명시와 국회·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설치,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 5월에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쟁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도 진행됐다.
세종시와 시민사회 역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앞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행사가 열렸으며, 이후에도 국회 앞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졌다.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계획도 행정수도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맞물려 있어 특별법만으로 충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와 지역사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이어 향후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지위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확대가 향후 어떤 입법·제도적 절차를 거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