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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기름값 부담 완화

정한영 기자 | 입력 26-09-23 09:55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연장한다. 국제유가 변동과 물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과 자영업자, 운송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11월 말까지 유지된다.

현재 적용되는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하 폭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은 유류세 인하율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정유사의 공급가격, 주유소의 판매가격 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경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통해 최근의 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개인 운전자뿐 아니라 화물 운송, 대중교통, 농업과 건설업 등 여러 산업의 비용과도 연결돼 있다.

특히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농기계 운전자들은 연료비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운송비가 상승하면 물류비와 상품 가격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유류세 인하는 물가 관리 차원에서도 활용돼 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역시 유류세 인하 연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배달과 운송, 출장 서비스 등 차량 운행 비중이 높은 업종은 연료비가 주요 운영비로 작용한다.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면 비용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석유제품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경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 동향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세수 감소라는 측면도 있다. 정부로서는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 규모와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유류세 인하가 주유소 판매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세금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변동과 유통 단계별 가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장은 당장 두 달 동안 유류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11월 말 이후 국제유가와 환율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와 종료 시점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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