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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는 원직장으로,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으로”

최종호 기자 | 입력 16-04-04 22:53

경기도 김포시 소재 가구제작업체에서 작업도중 오른쪽 네 개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한 강○○ 씨는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았으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덕분에 무사히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강○○씨는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이 적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치료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사정을 잘 알기에 치료를 끝내고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사업주는 사고이후 강○○씨의 복귀여부를 고민하였으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덕분에 재해자를 복귀시키고, 고용한 대체인력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나와 같이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근로자 강○○ 씨는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인해 원직장복귀에 대한 걱정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는 소규모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제1호 사업장인 ‘아로파(주)’의 사례이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커리어넷에 직접 문의하면 무료로 구인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대체인력지원제도로 인해 산재근로자는 수월하게 원직장에 복귀하고, 대체인력도 계속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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