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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내 범칙금·과태료, 시스템이 알려줘 편리

국토해양부 | 입력 13-12-03 09:2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지역에서 경범죄처벌법, 철도안전법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ㆍ과태료의 납부편의를 위해 「철도경찰 범칙금ㆍ과태료조회시스템」(www.rfine.go.kr)을 개발해 12.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계좌를 통해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나 스마트폰에서 ‘철도경찰’ ‘철도경찰 범칙금’ ‘철도경찰 과태료’로 조회와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지서 분실 또는 납부방법이 다양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Rfine) 구성>
(www.rfine.go.kr)

- 범칙금 납부방법, 범칙금액, 경범죄처벌법령 등 범칙금 안내
- 범칙금 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범칙금 조회
- 과태료 납부방법, 부과기준, 금액, 의견제출, 이의제기, 철도안전법령 조회 등
- 과태료 조회, 알림마당,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개인정보 처리방침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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