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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내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강행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의 청구인이 "국회"로 되어있다. 우원식 의장이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면서 “CEO가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월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무효화 되면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며 “최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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