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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각 후‥군 통수권 다시 쥐고 검경 장악 가능'

강민석 기자 | 입력 25-03-20 14:50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명이 공석인 8인 체제이며 탄핵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3명 이상 반대하면 기각이나 각하되는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탄핵소추되기 전에 갖고 있던 권한을 전부 되돌려받는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이번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에 다시 병력 이동도 지시할 수 있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며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고, 연금도 받을 수 없다.

야권이 수사 초기부터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반란, 외환유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명태균 수사와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 등 줄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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