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연관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조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하며, 원심 판단을 뒤집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충분한 기록 검토 없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대상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 여부와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소환조사 등 강제 수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 수장의 판결 판단 과정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