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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배임 의혹, 검찰 재수사 착수

강동욱 기자 | 입력 25-06-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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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 대검찰청은 무혐의 처분됐던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며, 다시 한번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6월 5일 대검찰청은 방 부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하달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검찰의 기존 처분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가 접수되었을 때,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시 수사하여 판단하도록 지시하는 절차다. 이는 해당 사건의 재검토 필요성이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앞서 2020년 8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방정오 부사장이 2018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 원을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방 부사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검찰 역시 2022년 방 부사장을 무혐의로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시민단체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여 이번 재기수사 명령을 이끌어냈다.

이번 재기수사 명령으로 방정오 부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은 다시 원점에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증거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법조계와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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