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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 호재 기사로 수익 챙긴 기자들…금감원, 선행매매 수사 확대

이수민 기자 | 입력 25-07-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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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여 부당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이른바 '주식 선행매매'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언론계 전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전·현직 기자 20여 명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주요 언론사들의 침묵이 이어지면서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언론 윤리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4일 KBS 송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를 통해 전·현직 기자 20여 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취재 과정에서 얻은 기업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영업 실적, 신사업 계획 등)를 이용하여 먼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뒤, 자신들이 작성한 '단독' 또는 '특징주' 기사를 통해 주가를 급등시키고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선행매매(Front Running)'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매매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정보를 취득한 뒤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매매하여 부당 이득을 얻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기자들은 여러 명이 공모하여 동시에 기사를 출고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사 확산을 유도하기도 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심지어 11개월간 10개 종목에서 5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기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대상 종목은 약 100여 개에 이르며, 주로 코스닥 종목이었으나 일부 코스피 대형주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수사 대상 기자들과 일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미공개 정보 제공 여부를 포함하여 기업 임직원과의 유착 가능성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겨레는 9일 입수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서 내용을 보도하며, 총 4개의 공모 그룹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유력 경제신문 소속 기자 2명은 배우자와 함께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신들의 기사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3개 경제신문사 소속 기자들도 단독 또는 지인과 공모하여 선행매매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사고판 종목이 총 9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매일경제 기자가 유사한 방식으로 10개 종목을 선행 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해당 기자는 올해 3월 퇴사했다.

권력을 감시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해야 할 언론인들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와 자정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4일 KBS 단독 보도 이후 미디어오늘, 뉴스버스, 반론보도닷컴 등 일부 언론에서만 후속 보도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빅카인즈' 검색 결과 역시 보도량이 극히 적어, 언론계가 이 이슈를 암묵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기자가 주식 선행매매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 반면 미국에서는 1980년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의 선행매매 사건(Winans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어 언론 윤리 및 법적 조치에 중요한 판례로 남아있다. 국내에서도 과거 TV조선 재단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 동아일보 사주와 간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으나, 유야무야된 경우가 많았다.

언론 윤리 강령이나 사내 행동 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주된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또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의 부재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경제부·증권 담당 기자 및 데스크의 직접 주식 투자를 금지하거나, 일부는 임직원의 자사주 외 주식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규정은 갖추고 있다. 심지어 중앙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또는 유출이 형사적 처벌 대상임을 윤리 강령에 명문화해 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위반 시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수사 대상 언론사와 기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법 당국의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사들 스스로 국민과 독자에게 사과하고 내부 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언론계가 윤리와 신뢰를 회복할 중대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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