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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새벽 배송 금지' 사회적 대화 모색 강조...산안법 개정 중점 추진

강민석 기자 | 입력 25-11-04 11:35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 배송 금지'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0시부터 5시까지 초심야 노동 원칙적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1, 2차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면서도, "새벽 배송 전면 금지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도 있고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담겨있던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제도 개혁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모법 개정 등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희 대책은 예방을 우선하는 것이 중점"이라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약 10가지 정도가 개정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정년 65세 연장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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