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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

이정호 기자 | 입력 25-12-01 15:23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하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은 12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검은 이번 기소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사안이지만, 현직 서울시장이 선거 관련 불법 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오 시장은 여론조사 전문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했다. 특검은 이 여론조사 비용 3천3백만 원을 오 시장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개인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 및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검은 김 씨가 오 시장의 선거 관련 활동에 필요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오 시장과 김 씨 사이의 금전 거래를 조율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소는 특검 수사의 범위가 단순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넘어선 정치권 전반의 불법 행위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오 시장 측의 해명과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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