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 정황이 있었다고 공식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특검 수사관 4명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치를 단행하고, 경찰 측에도 징계 및 직무교육을 권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수사 기관의 조사 방식과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국가인권기구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사법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고인을 조사했던 수사관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나머지 조사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수사관들이 법적 절차와 수사 권한을 남용하여 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이나 부당한 대우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권위가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인권위는 또한 경찰 조직에도 책임을 물었다. 경찰청장에게는 강압 조사에 연루된 수사관 4명 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으며,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의 부검 및 유서 업무를 담당했던 조사관에 대해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특검의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 경찰의 후속 조치에도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권위가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거대 권력 기관인 특별검사팀의 조사 행태에 대해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