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이 어제(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특검과 변호인단의 신문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재판에서는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한 계엄 모의 여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병력 투입 경위에 대한 집중적인 신문이 이어졌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 측은 문 전 사령관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인 12월 3일 오전 10시경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으로부터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1개 팀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지시에 따라 문 전 사령관은 고동희 계획처장과 서지훈 작전과장을 불러 출동할 1개 팀을 꾸리도록 지시했음이 확인되었다.
특검 측이 지시의 구체적 내용을 묻자 문 전 사령관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려 했으나, 특검이 지난 7월 3일 고동희 처장이 이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상기시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재차 확인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고 처장에게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 8명을 선발해라, 오늘부터 목요일 사이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상부의 지시로 상급 부대 검열을 나갈 것 같다"는 내용도 전달했음을 시인했다.
문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자세한 내용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며, 부하들에게는 "상급부대 검열이나 훈련 정도가 있을 수 있다"고 둘러댔음을 인정했다. 부하들이 '상급부대 검열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도 "저도 모르는 상황이라 사실 모른다고 밖에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특검은 문 전 사령관이 출동 팀에게 복장과 무장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던 사실도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문 전 사령관은 "단독 군장, 권총 휴대" 등을 지시했으며, "전투모에 전투 조끼를 착용하고 권총을 휴대하라"고 지시했음을 시인했다. 특히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으나, 작전과장이 K-5 권총에는 공포탄이 없다고 보고하자 "실탄을 준비해라"고 지시가 변경되었으며, 개인당 10발씩 휴대하도록 지시했던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정보사령부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병력 동원 준비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