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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쿠팡사태 "3,370만 명 피해자들 좌불안석"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5-12-10 15:37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맞은 쿠팡이 국내외에서 사면초가에 놓였다. 고객 3370만 명 이상의 민감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건은 단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어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공식화되고,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제도 개혁 논의를 촉발하며 국가적 차원의 중대 이슈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쿠팡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유출 경위 및 기업의 대응 적절성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쿠팡 청문회 개최가 확정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 소환 가능성까지 대두되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내부 시스템 개발자였던 전직 중국 국적 직원이 과거 사용하던 인증 토큰과 전자 서명을 악용해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한 행위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파장을 키운 것은 쿠팡의 초기 대응 방식이다. 쿠팡은 사태 인지 후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 규모와 심각성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정보 유출 사실을 지연 신고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임원진의 보안 사고 인지 전 수십억 원대 지분 매각 사실이 내부자 거래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윤리 전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쿠팡은 현재 정부의 지적에 따라 유출 사실을 재공지했으나,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다수의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들이 피해자를 모집하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본격화했다. 현재 소송인단으로 모인 피해자만 20만 명을 웃돌며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법인 측은 고객 한 명당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배상을 목표로 소장을 제출하고 있으며, 소송 규모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문 내역 등 민감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 책임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미국에서의 법적 움직임은 쿠팡의 재무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변수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이 공식화되면서, 피해 배상액이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왔다. 미국 법무법인은 한국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근거로 징벌적 배상을 정조준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이끌어낼 것을 천명했다. 미국에서의 소송 결과는 쿠팡의 글로벌 기업 신뢰도와 향후 경영 지속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계는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단순 기업 사고가 아닌 국가적 보안 위협으로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유출을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대통령실 역시 과태료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 관련 강제 조사권 부여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국회는 쿠팡의 미흡한 대응과 내부 논란을 지적하며 여야 합의로 청문회 개최를 확정하고,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초유의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쿠팡 사태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이커머스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책임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반복되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범위 확대,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단순 과징금 부과를 넘어, 기업의 책임 회피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법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쿠팡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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