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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군사 기밀 유출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박현정 기자 | 입력 25-12-13 14:50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 종료를 목전에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며, 이번 기소가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의 관련 위법 행위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내란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특검 수사가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및 기밀 유출 등 주변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에 추가된 혐의의 핵심은 김 전 장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국방부 산하 주요 정보기관 요원들의 기밀 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한 행위에 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제2수사단 구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40여 명의 이름과 소속, 직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명단을 노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령부 요원의 신상 정보는 군사보안 및 정보활동의 특성상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군사 기밀에 해당하며, 이를 사적인 경로로 유출한 행위는 군기누설죄 적용의 근거가 되었다.

군기누설죄는 군형법상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으로, 해당 정보가 군사 작전이나 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유출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은 이들의 활동 영역과 신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높다. 또한,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행위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또한 동시에 구성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군의 보안 체계를 고의로 무력화했다고 보고 있다. 유출된 정보가 제2수사단이라는 비공식 조직 구성을 위한 인선 자료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과실이 아닌, 특정 정치적 혹은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였음을 방증한다. 이와 같은 정보 유출은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을 넘어선 법적 책임을 수반하며, 군 조직의 기강 해이와 공권력 남용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추가 기소는 내란특검이 부여받은 수사 기한 만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루어져, 특검팀이 본류 사건인 내란 혐의 외에도 관련 인물들의 각종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과 법적 공방은 이제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기소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방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보사 요원 명단의 성격, 제2수사단 구성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군기누설죄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군사 기밀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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