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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강민석 기자 | 입력 26-01-08 11: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는 2026년 1월 8일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그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일부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재산 공개 목록에는 수억 원대의 채무와 부동산 일부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법원 역시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 측은 실무진의 단순 실수였을 뿐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 내역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누락된 재산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정보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핵심 지표라는 점에서 엄격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인해 해당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 대상이 되어 정치권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 의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공직 후보자들의 재산 검증 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엄중한 잣대가 재확인됨에 따라 정치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 통지문을 접수하는 대로 이 의원의 당선 무효를 공식화하고 후속 행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시민사회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고위 공직자의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를 일깨워준 사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법 당국은 이번 사건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나 재산 누락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단순한 개인의 퇴진을 넘어 선거 문화의 정화와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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