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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선거구 18석 확정…연서면 분리·집현동 단독 선거구 재편

이철호 기자 | 입력 26-02-20 17:37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구 선거구가 18석으로 최종 획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증감과 생활권 변화를 반영한 선거구 조정안을 의결하고, 비례대표 2석을 포함한 의원 정수 20석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획정안의 핵심은 인구 편차 해소와 행정동 신설에 따른 구역 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허용 한계(3:1)를 준수하기 위해 상한 인구수를 초과했던 제4선거구(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에서 연서면을 분리했다. 분리된 연서면은 인구 하한 기준에 미달했던 제5선거구(전의·전동·소정면)에 편입되어 인구 불균형을 완화했다.

신도심 내 인구 밀집 지역의 선거구 재편도 이뤄졌다. 도담동은 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되어 제7선거구로 단독 획정됐으며, 어진동과 나성동은 제8선거구로 묶였다. 또한 인구가 급증한 반곡동과 집현동은 기존 하나의 선거구에서 각각 제15선거구와 제16선거구로 분구되어 독립적인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획정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인구수를 토대로 생활권과 교통 여건, 국회의원 선거구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도심 지역의 의석 집중 현상을 관리하면서도 면 지역의 인구 과소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세종시는 이번 획정안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각 정당과 예비 주자들의 선거 운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구된 집현동과 단독 선거구가 된 도담동 등은 새로운 정치 지형이 형성될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라는 큰 틀이 마련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시계는 더욱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획정 결과를 토대로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구 조정이 지역 내 균형 발전과 주민 대표성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투표 결과와 의정 활동을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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