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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광주전남 통합법만 가결…대구경북·충남대전은 처리 보류

강민석 기자 | 입력 26-02-24 14:4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을 지원하는 광주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반면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관련 특별법안은 지자체 간 이견과 추가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광주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여야 합의로 정부 대안을 반영해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국가 지원 체계와 특례 규정을 담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안건 상정 후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위원들은 지자체 간 관할 구역 설정과 행정 기구 재편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자체 간의 세부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의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광주와 전남 측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 직후 자료를 정리하며 실무진과 통화를 이어갔다. 대구와 경북 지역 관계자들은 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법사위 회의실 인근 복도에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통합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주민 투표 등 여론 수렴 절차가 미비하거나 지자체장 간의 정치적 합의에만 치중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정부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제출한 통합 방안 중 조직 설계와 재정 자립도 영향 평가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특례 조항들도 법안 처리를 늦추는 변수로 작용했다.
이번 의결로 광주·전남은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한 발 앞서게 됐다. 다만 보류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의 경우 지자체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별 특혜 시비가 맞물리면서 국회 내 논의는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보류된 법안들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 간 합의안 도출 시점과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차기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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