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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독소조항 삭제…19일 본회의서 공소청·중수청법 처리"

김희원 기자 | 입력 26-03-17 09:29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당·정·청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공식 선언했다. 당내 강경파가 제기해온 우려 사항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통해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이 우려를 제기한 검찰개혁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나 수사 개입 여지가 있는 여러 조항을 걷어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입 통로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검찰의 특권적 지위 해체에 방점을 찍었다. 정 대표는 검찰 역시 행정공무원임을 명확히 규정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와 인사 재배치 원칙이 검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신분 보장 조항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을 민주적 통제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다.

당정 간의 단일대오도 강조됐다. 정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견설을 일축하며 당·정·청이 찰떡 공조로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정 간 이견이 전혀 없는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며 이번 합의안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상징임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이 같은 속도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기폭제가 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이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며 당내 강경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법사위 등 상임위 차원의 입법 절차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된 법안을 당론으로 최종 정리한다. 이어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78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사흘 앞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또한 야권 일각에서 요구해온 검찰총장 명칭 폐지 등이 이번 안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강경파의 반발이 본회의 표결 전까지 변수로 작용할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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